뷰페이지

강제동원 피해자 “외교부가 신뢰 깨… 민관협의회 불참”

강제동원 피해자 “외교부가 신뢰 깨… 민관협의회 불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8-03 18:08
업데이트 2022-08-04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전논의 없이 대법 의견서 제출”
민관협 구성 한달만에 다시 원점
외교부 “3차 민관협 이달 중 개최”

이미지 확대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은?’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임재성 변호사(왼쪽부터),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6일 일본 전범 기업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2.8.3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면서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외교부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지 한 달 만에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지면서 해법 도출이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됐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으면 이를 검토할 여지는 열어 놨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불참에도 민관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배상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3차 민관협의회는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2-08-04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