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여 개소 상수도 요금을 11월까지 감면
군산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 1만2,000여 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4개월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11월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일반용 및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천여 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 등으로 감면액은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