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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4개월 감면 결정

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4개월 감면 결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04 11:05
업데이트 2022-08-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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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여 개소 상수도 요금을 11월까지 감면

군산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 1만2,000여 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4개월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11월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일반용 및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천여 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 등으로 감면액은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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