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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목회비로 퇴직하는 유치원장에 현금 꽂은 ‘돈꽃다발’

[단독]친목회비로 퇴직하는 유치원장에 현금 꽂은 ‘돈꽃다발’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8-04 16:38
업데이트 2022-08-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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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도 없는 ‘관행’ 명목 55만원 꽂은 ‘돈다발’ 선물
도교육청 “김영란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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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돈 꽃다발. 보도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돈 꽃다발. 보도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경기도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퇴직하는 원장에게 ‘돈꽃다발’을 안겨 논란이 되고 있다.

단설 공립 유치원인 A 유치원은 지난해 말 친목회비로 모아 둔 돈을 정년 퇴직하는 원장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줬다. 이들은 현금 55만원을 인출해 꽃다발 모양으로 꽂아서 줬다. 일부 교사들은 돈다발은 친목회 회규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으나 묵살됐다.

한 교사는 4일 “친목회비는 경조사비와 소정의 전별금을 주기 위한 용도인데 회규에도 없는 퇴임 선물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부장교사인 친목회장이 ‘관행’이라며 동의를 종용하는 바람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유치원 친목회 규정은 교직원 15명이 월 2만원씩을 모아 경조사비와 전별금, 회식비 등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교직원이 떠날 때 주는 전별금은 근무기간 1년마다 1만원으로 산정한다. 이번에 떠난 원장은 4년을 근무했다. 이들은 전별금 4만원 외에 돈다발 55만원을 추가로 줬다.

경기도교육청은 친목회비 규정에 없는 지출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 2항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8조 3항 5호에서 친목회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를 인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퇴임 선물이 친목회 회규상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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