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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 실내 작업장 근로자 휴식 의무화

폭염기 실내 작업장 근로자 휴식 의무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10 14:29
업데이트 2022-08-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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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폭염 옥외장소 작업시 휴식에서 옥내외장소로 확대
사업주, 근로자 온열질환 보호, 휴식시간 보장해야

폭염 이미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폭염 이미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옥외 장소에서의 작업뿐 아니라 실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된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온열질환에 노출된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휴식)에 따르면 현재는 폭염에 직접 노출된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식을 제공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옥내외 장소’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종전에는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등의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 관련된 사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면서 “폭염시 근로자들이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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