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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6954개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아동 성착취물 6954개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11 15:57
업데이트 2022-08-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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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찬욱이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 6954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7년 여 간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아이들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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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6.24 연합뉴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최씨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 하나 하나만 보더라도 매우 중한 범죄이고, 특히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최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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