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 해수욕장서 카누 타던 20대 관광객 1명 사망·1명 실종

제주 해수욕장서 카누 타던 20대 관광객 1명 사망·1명 실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8-11 22:20
업데이트 2022-08-12 0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곽지해수욕장서 발생… 실종자 수색중

“사람 떠내려간다” 신고 후 1명 구조 후 사망
구조 당시 의식·호흡 없는 상태로 발견
제주 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카누 타는 사람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제주 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카누 타는 사람 자료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제주 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5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20대 남성 관광객 2명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해경과 소방 등이 오후 6시 5분쯤 물에 빠진 남성 2명 중 1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제주시 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동원해 나머지 1명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파고가 높아 수색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경보 내린 제주 해변
폭염경보 내린 제주 해변 제주도 북부, 서부, 동부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변을 찾은 피서객이 물놀이 등을 하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