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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수습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사후승인’ 가능

폭우 수습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사후승인’ 가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8-12 11:46
업데이트 2022-08-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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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기동대, 관악?동작 수해복구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기동본부 경찰관과 의경 700여 명을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관악구와 동작구 등 수해 현장에 투입해 침수 주택 집기류 정리와 하천 주변 유류물, 나뭇가지, 토사 제거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수해 복구 지원 나선 서울경찰 기동대. 2022.8.12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8-12 08:18: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경찰 기동대, 관악?동작 수해복구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기동본부 경찰관과 의경 700여 명을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관악구와 동작구 등 수해 현장에 투입해 침수 주택 집기류 정리와 하천 주변 유류물, 나뭇가지, 토사 제거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수해 복구 지원 나선 서울경찰 기동대. 2022.8.12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8-12 08:18: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전 인가 없이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선 조치, 후 승인’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2주 이내일 때는 종료 후 1주일 안에 신청하고, 2주를 초과할 때는 그 기간중 신청하면 된다.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휴일을 포함해 7일 이내 신청한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때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전 통보, 근로자 요청시 1주 8시간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 휴식 부여 등이다.

직업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로 훈련과정을 운영하거나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는 훈련 일자 및 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된다. 훈련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훈련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7~9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키로 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 감독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8~9월에는 폭우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현장 점검 사항으로는 공사장 주변 지반 및 구조물의 침하·균열 발생 여부, 공사장 주변 가스관·상수관 등 지하매설물 상태, 강풍에 대비한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현장 주변 배수시설의 정비 상태 등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호우 피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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