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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野비판에 “왜 수사 말라 하냐”vs민변 “검찰개혁 역행말아야”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野비판에 “왜 수사 말라 하냐”vs민변 “검찰개혁 역행말아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12 15:07
업데이트 2022-08-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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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확히 법률의 문언대로 하는 것
공직갑질·무고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냐
중요범죄 수사 못하려는게 의도와 속마음”
민변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분류
법으로 축소한 직접수사범위 시행령 확대
법률위임 벗어나 맞설게 아니라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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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소위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며 “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냐”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관련 추가 설명자료에서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정작 개정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장관은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주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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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2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2 뉴스1
이에 반해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법무부와 같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범죄의 예시로 해석한다면 부패범죄·경제범죄 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중요범죄에 기타 모든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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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민변 회장 연합뉴스
조영선 민변 회장
연합뉴스
특히 조 회장은 “공직자 범죄, 마약 범죄가 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필연적인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발표하는 등 법무부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까지 드러냈다”고 법무부를 직격했다.

조 회장은 “법무부는 비대한 검찰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개혁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에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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