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쇼’ 시간 만들어 후임병 괴롭혀…“웃기지 못했다”고 가혹행위

‘취침쇼’ 시간 만들어 후임병 괴롭혀…“웃기지 못했다”고 가혹행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13 13:32
수정 2022-08-13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얼굴에 담배 연기 내뿜기도
가해 사실 부인했으나 목격 진술 신빙성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임병들에게 취침 전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이른바 ‘취침쇼’ 시간을 만들고,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유격체조를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피해자들이 유격체조를 하지 못하면 침상 매트리스 위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관물대에 들어가게 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른 부대원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봤을 뿐 자신이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부대원들의 목격 진술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신빙성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범행에 가담한 B씨도 대구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