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규정
경찰청이 정한 7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이버 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다액 피해 사기다.
최근 들어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다중피해 사기가 늘고 있다는 게 경찰청 분석이다.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 1489건에서 지난해 29만 4075건으로 27.0% 증가했다.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9%에서 20.6%로 6.7% 포인트 늘었다. 전세사기도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 95명에서 지난해 187건, 24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피해 건수가 줄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피해 금액만 해도 3068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기존 보이스피싱 단속 기간을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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