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0개 공공기관서 56건 부가금 부과 누락
기초지자체 25억원, 교육자치단체 5억원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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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6억여원, 15건의 환수 조치와 25억여원, 56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들에 대해 해당 금액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부정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957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은 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후속점검 결과 각 기관별로 환수와 제재 부가금이 누락된 규모는 기초자치단체가 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자치단체는 5억원, 광역자치단체는 1억원 규모 였다. 분야별로는 교육분야(11억원), 사회·복지분야(6억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원), 지방분권 분야(5억원), 경제분야(3억원)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보조 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근무한 것 처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으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B씨는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로 경유 대금을 결제한 뒤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가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해 유가보조금을 가로챘으나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또 사회적 기업인 C조합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를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의 농어업인 등 주민 편의를 위해 교통서비스용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보조사업자인 운수회사가 보조금을 식사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마치 나랏돈이 눈먼돈인 것처럼 공공재정을 허투루 사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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