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3개 조폭 계파 범죄정보 특별관리
30여개국 국제공조 수사정보 교환등 강화
올해 하반기 6개 권역별 수사협의체 구축
조폭전담검사 책임처리 시스템 재구축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6일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 부장은 “기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강력부가 폐지되고 전담검사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마약류 급증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 형사처벌 인원 감소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고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형사처벌된 ‘조폭’은 2017년 2293명에서 지난해 676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마약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 조폭이 배후로 활동하는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게 대검의 설명이다. 특히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에서 지난해 1296㎏(시가 1조 8401억원)으로 8.3배 폭증했다.
조직폭력배가 위력을 과시하려고 몸에 문신한 모습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15.7.3
남양주경찰서 제공
남양주경찰서 제공
이날 발표는 법무부가 마약류 유통과 범죄단체조직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로 분류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흘 뒤에 이뤄졌다. 야당에서는 수사 범위 개정을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개정 취지대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후속 대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먼저 본 사람이 뛰어들어 구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영역과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법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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