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증거자료 이미 확보 … 사전 구속 불필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일 인천 부평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 등 유튜버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현황,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상황, 일정한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39)씨 등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장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경찰이 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와 일부 시민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막은 투표함을 이동시키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2.3.10 뉴스1
경찰 관계자는 “당시 투표함 주변에 수백명이 몰려 있었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거나 행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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