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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낙태약 어떻게 구했을까…‘변기물 영아 살해’ 사건에 덜미

그 낙태약 어떻게 구했을까…‘변기물 영아 살해’ 사건에 덜미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17 15:23
업데이트 2022-08-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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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물’ 영아 살해 사건 수사 중 판매업체 보완수사
중국 판매책 지시 받고 국내 배송한 20대 징역 3년 구형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을 밀수한 뒤 미국 제품으로 판매한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이 압수한 중국산 낙태약. 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을 밀수한 뒤 미국 제품으로 판매한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이 압수한 중국산 낙태약. 인천본부세관 제공
이른바 ‘변기물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국내 배송한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 돈 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나중에서야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속 후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력이 5일로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불법 낙태약 먹고 조산한 영아 살해한 부부

앞서 지난 6월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 물에 30여분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C(43)씨가 A씨로부터 구입한 불법 낙태약을 지난 5월부터 복용해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했다.

C씨는 2차례 임신중절을 했던 B씨에게 성별에 대한 불만, 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낙태를 권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인격 형성과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직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C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A씨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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