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차 희망자 방문시 사용 열쇠맡겨
임대인, 문 열고 들어가 임차인 물건 손괴
대법, 재물손괴는 유죄·건조물침입은 무죄
지난 3월 전원합의체, 객관적·외형적 행위
주거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해야 건조물침입
서울의 한 상점이 폐업해 임대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18일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건물 2층 점포를 B씨에게 2017년 5월부터 2년간 빌려줬다. B씨는 2018년 12월 까페 영업을 중단하면서 A씨에게 다음 임차 희망자가 방문했을 때 사용하도록 열쇠를 맡겼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3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점포에 설치된 B씨 소유의 프린터, 전기오븐, 커피머신, 주방용품, 조명 및 간판 등 약 1000만원 상당을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점포에 들어갈 당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연체 차임 등을 정산해 상계해도 남은 보증금 90만원은 소멸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었다”며 “A씨가 새로운 임차를 할 요량으로 철거를 위해 무단으로 점포에 들어간 것은 점유관리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객관적·외형적 출입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해야 한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점포 관리자인 B씨가 A씨에게 점포 열쇠를 맡김으로써 출입을 승낙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건조물칩임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