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30대 남성이 경찰 검문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다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였다.
이틀 뒤인 4월19일 오후 5시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또 다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올해 5월11일 오후 10시50분쯤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였다.
이틀 뒤인 4월19일 오후 5시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또 다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올해 5월11일 오후 10시50분쯤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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