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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수사·기소 검사 분리 예규 이르면 이달말 제정 발표…수사개시검사 축소 해석하나

[단독]檢, 수사·기소 검사 분리 예규 이르면 이달말 제정 발표…수사개시검사 축소 해석하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21 17:52
업데이트 2022-08-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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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법무부, 대검 예규 제정 방안 협의중
다음달 10일 법 시행전 발표 위해 조율중
개정 취지 따른 별도 기소 검사 운영 방안
수사개시검사 축소 해석시 법우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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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립 가치 지킬 것”
“검찰 중립 가치 지킬 것”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 구성원의 힘을 합쳐 국민 기본권 보호에 모든 힘을 다 쏟겠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오장환 기자
다음달 10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수사 개시 검사’의 범위를 좁혀 같은 수사팀 검사의 기소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규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팀 내부에 비판자 역할을 하는 ‘레드팀’ 검사를 둬 기소를 맡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쯤 ‘수사·기소 검사 분리’ 예규를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예규란 관청에서 내부 사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칙으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검찰 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절차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되기도 했다.

문제는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를 막는 한편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검수완박 논의 과정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수사기소 검사 분리는 법령상 위임 사안이 없어 대검찰청 예규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정해진다. 다만 우회적으로 수사검사의 기소권을 확보하는 식의 결론이 날 경우 앞서 시행령 개정과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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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조문 해석을 근거로 검수완박 이후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검찰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소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 조항에 규정된 ‘수사개시 검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수사팀의 다른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할 뿐이지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건 아니다”라며 “수사 개시 검사 외 수사팀의 다른 검사가 기소하는 데는 장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레드팀 성격의 기소검사를 수사팀 내부에 두고 기소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소검사는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관여하며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국회의 입법취지가 반영돼 운영하는 쪽으로 가려하지만 의견일치가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윤혁·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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