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밀양박씨 종중의 600년 된 사당 철거 위기

밀양박씨 종중의 600년 된 사당 철거 위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8-23 15:59
업데이트 2022-08-24 09: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종회 “공무원들이 사당 등 건물 재개발지에 편입시켜”

경기 고양시가 600년 된 밀양박씨 규정공파 두응촌 묘역의 사당 등을 원당1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지 확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600년 역사의 밀양박씨 규정공파 묘역 및 사당(추원재) 전경. 종중 제공.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600년 역사의 밀양박씨 규정공파 묘역 및 사당(추원재) 전경. 종중 제공.
밀양박씨 대종회 회원 1000여명은 23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 모여 사당인 ‘추원재’ 철거를 강력히 비판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앞서 전남 강진 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대종회원들은 오전 9시 덕양구 주교동 추원재에 집결해 고양시청까지 풍물패를 앞세워 1.5㎞ 거리행진을 벌였다. 집회 도중 박성훈 대종회장 등 3명은 “추원재 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고양시는 두응촌과 추원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밀양박씨 규정공파 대종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원재를 일방적으로 재개발사업지에 포함시켜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으로 200만 밀양박씨 성손들은 조상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치욕스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이어 “원당 아파트재개발 사업을 위해 600년 전통의 추원재 철거가 불가피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고양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 백년간 고양시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밀양박씨 종중의 의중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고양시의 가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종중의 사당 등 문화재급 건물들을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킨데 항의해 고양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는 밀양박씨 대종회 지도부.종중 제공.
종중의 사당 등 문화재급 건물들을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킨데 항의해 고양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는 밀양박씨 대종회 지도부.종중 제공.
추원재는 고려말 전법판서 겸 상장군을 지낸 박사경 묘가 1400년대 초 조성된 이래 조선 중기까지 약 200년간 56위의 밀양박씨 선조들을 모시는 두응촌 묘역의 사당이다. 200만 밀양박씨 후손들의 교육·문화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추원재는 조선 초기에 창건된 뒤 임진왜란,한국전쟁 등 전란으로 소실과 중건을 거듭하면서 1987년 본채(추원재)와 동재(양덕당),서재(신의당),솟을대문(대화문)을 지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고양시는 1989년 두응촌 묘역 중 낙촌공 박충원(1507~1581) 묘역을 향토유적 제26호로 지정했다.

밀양박씨 대종회는 원당 재개발 사업 초기인 2009년 이후 여러 차례 추원재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고양시와 경기도,국토부 등에 제출해 왔다.

원당1구역 재개발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일대 12만385㎡에 26~35층 아파트 17개동 2600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조합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2024년 착공한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