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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조기폐쇄 손실 요구했다”…공문과 회신 오가

“월성1호 조기폐쇄 손실 요구했다”…공문과 회신 오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8-23 19:57
업데이트 2022-08-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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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전에 이에 따른 손실 등 비용보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가 23일 진행한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산업부 A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서 “한수원이 비용보전을 요구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의결 하루 전인 2018년 6월 14일 달래기용으로 ‘비용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산업부 회신 공문을 백운규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이 공문은 B과장 전결인데 부담스러워해 내가 전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A·B씨는 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5000여억원을 들여 전면 수리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산업부와 한수원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증언은 백 전 장관이 조기폐쇄시 비용보전 부분이 중요하고, 한수원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지만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조작을 통해 조기폐쇄를 해도 손해가 없다는 허위 결론을 만들어내 손실 또한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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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직접 지시하고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에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정 전 사장은 이들 지시에 따라 평가 조작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사장은 사장 재임시 손실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월성1호 조기 폐쇄는 2018년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 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은 뒤 당시 채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산업부 간부 공무원과 한수원 등으로 이어지며 전격 진행됐고, 조기폐쇄 관철을 위해 경제성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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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대전지검 정문 앞에 국민들이 보낸 응원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이천열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대전지검 정문 앞에 국민들이 보낸 응원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이천열 기자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수사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로 지지부진했지만 총장 복귀 하루 만에 A씨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관심이 집중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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