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 조항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제출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 조항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제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25 15:11
수정 2022-08-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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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등 위반...자유민주주의 배치”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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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영외, 근무시간 외의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영외, 근무시간 외의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군형법 제92조의 6가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조항에 의해 기소된 A중위와 B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동성 군인의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이전부터 이 조항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꾸준히 권고해 왔다.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및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 사용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이미 군형법 등에 유사 강간죄 등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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