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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록’ 속 직권남용 혐의 등 무혐의 결론

윤 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록’ 속 직권남용 혐의 등 무혐의 결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25 15:35
업데이트 2022-08-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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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불송치
경찰 “직권남용 특정할 내용 없어”
김건희 여사 ‘비밀누설’ 혐의도 무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지난 6월 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6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2월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고발 단체는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댔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누설도 녹취록 속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대가로 이 기자에게 건넨 10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현금으로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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