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전 10시 30분 예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6/25/SSI_20210625175253_O2.jpg)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6/25/SSI_20210625175253.jpg)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은 25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심문예정일로 피의자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장전담 법관인 김경록 판사가 심문한다.
지난 24일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 때인 2018년 7월~2021년 9월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이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는 김 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 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