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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車 몰래 팔다 걸리면 바로 사업 취소

침수車 몰래 팔다 걸리면 바로 사업 취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25 20:48
업데이트 2022-08-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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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침수차량 정보도 공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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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8.18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 침수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2.8.18
연합뉴스
자동차 침수 사실을 은폐·축소해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적발 즉시 사업이 취소(원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폐차하지 않고 수리비만 지급된 침수 차량 정보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침수이력 관리체계 개선, 침수 사실 은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험개발원이 전액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폐차한 침수차량 정보만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했으나, 앞으로는 폐차하지 않고 수리비만 보험처리한 침수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량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이들 정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를 팔면 즉시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에게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물린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도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은 보험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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