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차단한다…3대 예방 서비스 운영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차단한다…3대 예방 서비스 운영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8-26 09:45
업데이트 2022-08-26 1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가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예방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예방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전화 상담
‘전·월세 정보 몽땅’ 사이트에 위험 지역 표시‘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적정가 확인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해준다. 전세 계약 체결 전 주의 사항이나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센터에는 변호사 를 포함해 전문 인력 9명이 상주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 조정, 대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 정보 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다. 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주택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한다. 특히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정도가 크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약자는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