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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이별하면 불 지른다?”…겁 나는 ‘치정방화’

“애인과 이별하면 불 지른다?”…겁 나는 ‘치정방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8-27 11:00
업데이트 2022-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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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이별한 뒤 불을 질러 사람을 해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히는 ‘치정방화’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나상훈)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6시 28분쯤 세종시 연기면 금강변에서 라이터로 종이와 휴지에 불을 붙여 갈대밭 100㎡를 태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9일 밤 11시 30분에는 세종시 해밀동 야산에 담배를 던져 풀과 낙엽 등 타인 소유 산림 30㎡를 불 태우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결혼을 약속한 여성과 결별하고 2021년부터 사귀던 애인과도 헤어지는 등 6차례 정도 연애가 번번이 깨지자 비관하던 중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가 아니라 실화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화재 확산 위험이 큰 겨울철에 갈대밭과 산림 등에 연쇄 방화범죄를 저질러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안겨줘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5개월 넘게 교도소에 구금됐고, 시교육청으로부터 당연퇴직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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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 2월 9일 밤 세종시 야산에 불을 질러 번지자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A씨는 연인과 잇따라 헤어진 뒤 상실감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세종시소방본부 제공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 2월 9일 밤 세종시 야산에 불을 질러 번지자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A씨는 연인과 잇따라 헤어진 뒤 상실감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세종시소방본부 제공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여성 B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했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광주시 북구 모 2층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동거남과 함께 살던 주택 2층 안방에 세워둔 매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내부를 모두 태웠다. B씨는 불을 지르다 손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뒤 동거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도 지난 6월 애인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C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같은달 10일 오후 8시 10분쯤 기흥구 고매동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질렀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호텔에 불을 지른 30대 프로골퍼가 검거되기도 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D(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모 원룸 4층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화로 전 ‘여친’과 여친과 함께 있던 남성 등 2명이 숨졌다. 또다른 남성은 화상을 입었다. D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로 인해 두 명이 생명을 잃게 돼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휘발유만 뿌렸을 뿐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방화로 2명이 목숨을 잃고 빌라에 살던 다른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뻔 했다. 또한 유족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는 데도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시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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