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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이은해의 다이빙 강요 왜 거절 못했나

‘계곡살인’ 피해자, 이은해의 다이빙 강요 왜 거절 못했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26 21:43
업데이트 2022-08-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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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공판,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 증인 신문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다이빙 강요를 거절하지 못한 것은 강력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당시 윤씨에게 남은 유일한 인간관계였다는 것이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에서 진행된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의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두 사람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교수는 “윤씨가 계곡에서 다이빙한 것은 ‘집단압력’에 의한 비합리적 선택”이라며 “피해자를 두고 왜 절벽에서 뛰어내렸느냐고 하는데 윤씨는 당시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없는 특이성과 취약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씨에게 이씨 무리의 영향력은 자유의지를 넘어설 만큼 강력했으며 윤씨가 이 무리에 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 윤씨는 이은해로부터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가 모두 끊어졌다”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고 친누나와의 관계도 이은해가 거의 끊어 놨다”고 부연했다.

검사가 “이씨가 윤씨의 심리를 어느 정도로 지배하느냐”고 묻자 이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지배력이라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윤씨는 더 이상 이은해에게 돈을 부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 또는 구조요청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윤씨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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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2.4.16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2.4.16 연합뉴스
윤씨가 이씨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윤씨는 말로만 정리하겠다는 것이지 사실 이씨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박탈된 상태였다”며 “이은해는 윤씨의 정신적인 자유의지를 전부 망가뜨렸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윤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이은해·조현수가 뻔히 알면서도 절벽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강권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윤씨의 익사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고의 형성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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