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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돌봄업종 연장·초과 근로 늘어

코로나 여파로 돌봄업종 연장·초과 근로 늘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28 14:25
업데이트 2022-08-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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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상반기 장시간 근로 실태 조사
연장·초과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 늘어나
94%가 연장근로 위반·수당은 과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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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2.7.20 박지환기자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2.7.20 박지환기자
올해 근로자들의 백신접종과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연장·초과 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 감독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사업장 498곳 가운데 94%에 이르는 470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과소 지급했다. 이로 인한 법 위반 사례는 2252건에 이른다.

이번 감독은 올해 3월에서 6월말까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의 돌봄업종 사업장 340곳과 지역별 취약업종 15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조사대상 498곳 가운데 48곳(9.6%)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한주 평균 6.4시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약업종 158곳 가운데 연장근로를 위반한 사업장은 40곳(25.3%)이며 이들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 이었다. 돌봄 업종의 경우에는 전체 340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8곳이며, 이들의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에 달했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비율은 평균 14.8%이며 위반 근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사업장은 6곳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주요 사유로는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업무량이 갑작스레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과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등 업무량이 갑작스레 증가한 것이 주요 위반사유로 꼽혔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구인난을 겪는데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한 사례처럼 예상치 못하게 발주물량이 폭증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감독 대상 498곳 가운데 193곳에서는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규모가 모두 16억 9361만원에 달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5억 5000만원이며, 3000만원 이상 체불한 곳이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11억 4000만원 규모다.

이번 감독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 2249건은 시정지시를 하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256곳과 취업규칙 작성·신고를 위반한 270곳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전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데도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월단위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이같은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간헐적·일시적인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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