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4 연합뉴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쯤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까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탓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사의 극단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캐물었지만,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처음 소환된 24일에도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앞선 두 차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이후 3차 조사까지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총책임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