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이 31일 나오면서 ‘한국 정부 1호 ISDS’였던 론스타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로선 ‘선방’한 결과지만 배상금 지급 방법 등을 두고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15일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무려 5조원대의 소송전이 열린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양측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이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