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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조 청구’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10년 만에 판정

정부, ‘6조 청구’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10년 만에 판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31 10:36
업데이트 2022-08-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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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론스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지급 판정
2011년 12월부터 완납 때까지 이자도 배상…1000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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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15일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무려 5조원대의 소송전이 열린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양측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이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2022.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10년 간의 분쟁 끝에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4.6%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취지였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론스타  서울신문
론스타
서울신문
외환은행 매각 과정 놓고 분쟁

앞서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당시 논란이 일었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하고,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차별은 없었다며,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한화 1조1668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고, 결국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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