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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11년 일한 연세대에 퇴직금·각종수당 청구 소송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11년 일한 연세대에 퇴직금·각종수당 청구 소송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8-31 14:39
업데이트 2022-08-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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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저주토끼’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왼쪽에서 2번째)가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퇴직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소설 ‘저주토끼’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왼쪽에서 2번째)가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퇴직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소설 ‘저주토끼’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46) 작가가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 작가는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고 대학 측을 비판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11년 동안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지난해 12월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 작가는 지난 4월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 5000만원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행정업무, 과제 제출 점검 및 평가, 학생관리, 학생들과 메일을 주고받는 등 이 모든 업무를 쉴 틈 없이 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정 작가는 수업 1개를 강의하기 위해 강의 준비, 학생 관리 등 실제로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 일했고 11년간 6년에 걸쳐 우수강사로 선정돼 총장상을 받는 등 충실하게 강사직을 수행했다고 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약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강사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학기부터 실제 강의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실제로 학생 앞에서 강의를 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주 15시간 미만 일한 시간강사는 현행법상 초단기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학기 연차수당으로 20일 치를 지급해 달라’는 정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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