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저주토끼’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왼쪽에서 2번째)가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퇴직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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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작가는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겠다는 말”이라고 대학 측을 비판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11년 동안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지난해 12월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 작가는 지난 4월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 5000만원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정 작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행정업무, 과제 제출 점검 및 평가, 학생관리, 학생들과 메일을 주고받는 등 이 모든 업무를 쉴 틈 없이 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정 작가는 수업 1개를 강의하기 위해 강의 준비, 학생 관리 등 실제로 한 학기에 200시간 이상 일했고 11년간 6년에 걸쳐 우수강사로 선정돼 총장상을 받는 등 충실하게 강사직을 수행했다고 했다.
정 작가는 학교에서 강의했던 약 11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강사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학기부터 실제 강의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측 변호인은 “실제로 학생 앞에서 강의를 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주 15시간 미만 일한 시간강사는 현행법상 초단기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학기 연차수당으로 20일 치를 지급해 달라’는 정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