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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물선 폭발사고 피의자 3년만에 뱃길 송환

울산 화물선 폭발사고 피의자 3년만에 뱃길 송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31 14:59
업데이트 2022-08-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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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경 합동 국내 첫 선박 송환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파사고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3년 만에 러시아에서 선박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과 해양경찰이 31일 합동으로 러시아에서부터 선박을 이용해 국외도피사범 2명을 국내로 호송하는 모습. 경찰청·해양경찰청 제공
경찰과 해양경찰이 31일 합동으로 러시아에서부터 선박을 이용해 국외도피사범 2명을 국내로 호송하는 모습. 경찰청·해양경찰청 제공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31일 A(38)씨 등 2명을 동해항을 통해 러시아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항공편이 차단된 상황에서 뱃길을 통해 송환한 첫 사례이다.

러시아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다가 폭발한 석유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인란드’호의 1등 항해사였다. 당시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t이 폭발하면서 선원 등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전날 출국한 A씨는 교대 전 탱크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인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선했던 선장과 항해사 등 3명은 안전관리 부실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송치됐으나 이미 출국 상태였던 A씨는 해양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됐다.

함께 송환된 중국 국적의 피의자 B(49)씨는 2017년 5월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45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듬해 12월 B씨가 모스크바행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러시아 인터폴과 공조한 끝에 그를 현지에서 체포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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