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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전 대통령 사저 앞 ‘3개월 욕설시위’ 60대 구속기소

檢, 文 전 대통령 사저 앞 ‘3개월 욕설시위’ 60대 구속기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31 15:59
업데이트 2022-08-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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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2.08.23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2.08.23 뉴스1
울산지검 형사5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커터칼로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하거나 폭언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 범죄 혐의도 포함됐다.

또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달 15일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겁○○○ 없이 어딜 기어나와”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여사가 직접 이날 오후 양산경찰서를 찾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6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18일 구속됐다.

A씨는 올해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부터 3개월간 1인 시위를 한 인물이다. 경기도에 살던 A씨는 지난달 초 평산마을 근처인 지산마을로 이사하기도 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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