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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늘었다

특별연장근로 늘었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31 16:55
업데이트 2022-08-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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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와 코로나19 영향
지난해 2116곳에서 올해 7월현재 2208곳으로 늘어
마스크 진단키트 생산, 격리자 증가로 일손 부족
인력채용, 교대제 개편 등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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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뉴스1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뉴스1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은 사업장은 지난해 2116곳에서 올해 7월 현재 2208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대통령 및 지방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7.2%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마스크와 진단키트 생산 등 코로나 관련 분야의 업무량이 늘어난 데다 격리자도 증가해 일손 부족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재해재난과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을 포함시킨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장 규모별 인가 건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50~299인 사업장이 44.7%로 가장 많았고 5~49인이 37.0%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업 등의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재해·재난과 업무량 폭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A공단은 지난 1월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14일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을 지원했으며, 전자기기 부품을 만드는 B공장은 지난 2월 3교대 생산직 근로자 264명 가운데 25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열흘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따라 사업장이 수립한 건강보호 조치로는 11시간 연속 휴식(46.1%), 특별연장근로 시간 만큼 휴식(29.9%),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24.1%) 순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주52시간내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서 “상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교대제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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