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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탓 외환銀 매각지연’ 론스타 주장 기각…사실상 한국 손 들어줘

‘정부 탓 외환銀 매각지연’ 론스타 주장 기각…사실상 한국 손 들어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31 17:52
업데이트 2022-08-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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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별 중재 내용 살펴보니

“론스타 스스로 자초…韓 책임없어”
판정문 400쪽 중 소수의견만 40쪽
‘하나銀 매각가 인하’는 양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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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6조원 규모 투자분쟁에서 대부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300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도 적은 액수가 아닌 데다 정부가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키로 하면서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부는 주요 쟁점 4개 중에서도 ‘금융 쟁점’인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만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나머지 금융 쟁점, 조세 쟁점 등은 정부의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유일하게 2012년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권한 밖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에 50%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트리기 위해 조작한 정황을 인지하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기소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이 수사에 관여했다.
특히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검찰 수사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 승인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한국 정부의 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까지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400페이지 분량의 판정문 중 소수의견은 40페이지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판정 취소신청을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이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통해 판정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판정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신청을 하면 ICSID는 3명의 재판부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서면 공방·심리 등을 진행하면 다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년간 사례를 보면 판정이 내려진 사안 중에도 보통 10%에서 최대 30%까지 판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정 취소신청 사유는 명백한 권한 유월(逾越),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등 5가지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장관은 “어떤 사유를 적용할지는 소송 대응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의 평가는 갈렸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구금액 대비 4.6%가 인용된 것은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절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호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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