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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세 번째 위헌…3년 만에 결국 효력 완전 상실

‘윤창호법’ 세 번째 위헌…3년 만에 결국 효력 완전 상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31 18:05
업데이트 2022-08-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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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 위헌 결정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가중 처벌 규정이다.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두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첫 번째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현재 위반한 건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윤창호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며 “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5월과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 역시 마찬가지 논리를 들었다.

위헌 결정이 재차 내려진 이유는 윤창호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가중처벌 상황을 경우에 따라 나눠 보면 ▲ 2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혼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언제,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를 각각 따져 심판 대상을 한정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일반 법령을 적용하되, 가중 처벌 사유를 수사와 재판에 적극 반영해 처벌을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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