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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두 엄마…같은 법정서 ‘회한의 눈물’

생활고 시달리다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두 엄마…같은 법정서 ‘회한의 눈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8-31 18:17
업데이트 2022-08-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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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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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한 엄마들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1일 수원고법의 같은 연이어 같은 법정에 섰다.

30여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아들·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떨궜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두 엄마는 지난 3월 경기 수원과 시흥의 주거지에서 각각 발달 장애 자녀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0대 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 수원고법 2-2형사부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 704호 법정에 먼저 출석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쯤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입학식날 아들(8)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아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모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다. A씨의 아들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반인류적’이라고 질책하면서도 가족들의 도움 없이 홀로 다운증후군인 아들을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권고형량(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선처했다.

A씨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기 항소해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하며 흐느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제 아이에게 중죄를 저지른 죄인, 평생을 지옥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죄인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30분 뒤 같은 법정에서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50대 B씨의 항소심 공판이 잇달아 진행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그는 3월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발달장애인인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암 투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B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고인이 된 딸에게 사과한다.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저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과 27일 각각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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