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엇갈린 전망
ICSID 취소 인용률 14% 불과절차 위반 등 5개 사유 땐 취소
법무부는 ICSID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사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취소 신청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판정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취소 신청절차도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심판 3명 중 1명이 소수의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점에 주목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ICSID의 판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 이후 12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ICSID는 3명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심리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리는 통상 1년가량이 소요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ICSID에서 인정하는 판정 취소 신청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인용 여부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위는 ▲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중대한 절차규칙 위반 ▲판정 이유의 흠결 등 5개 사유에 대해서만 취소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2분기까지 ICSID에 접수된 취소 신청 143건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것은 20건에 불과하다. 합의 등으로 중간 종결된 36건을 제외해도 기각이 87건으로 가장 많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내용을 번복하긴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는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지연 이자는 발생하는 만큼 무리하게 불복하기보다는 패소 사유를 분석해 나머지 ISDS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취소위의 인용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ICSID 조정위원을 지낸 강준하 홍익대 법대 교수는 “취소 인용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상 인용률 수치는 의미가 없다”며 “법무부가 판정문을 검토해 5가지 취소 사유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고 판단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권 기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2022-09-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