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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헤어지면 2000만원 줄게”…피해자 친구, 미국서 날아왔다

“이은해와 헤어지면 2000만원 줄게”…피해자 친구, 미국서 날아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02 07:05
업데이트 2022-09-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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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살인’ 13차 공판, 피해자 윤씨 고교 친구 미국서 날아와 증언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A씨는 “이은해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마저 의아하다는 듯이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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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면서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 의아해하며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은해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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