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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가린다고 변기에 방치…인권위, 장애인시설장 고발 권고

대소변 못가린다고 변기에 방치…인권위, 장애인시설장 고발 권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9-02 12:43
업데이트 2022-09-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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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자 청결 위해 불가피”
노동 강요·보호의무 소홀 지적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를 학대하고 헌금을 강요한 강원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자들을 고발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 등이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학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이용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 안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 창고 청소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할 뿐 아니라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으로 이용인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주방 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의 노동을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했다.

예배는 자율적으로 이용인의 80~90%가 참여하고 있고, 약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지적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눠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화장실에 들여보낸 뒤 장시간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용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노동 강요에 대해서는 “이용인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취약하고 시설에 의탁해 생존하는 약자임에도 시설은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시설 운영 일지에 매일 오전 일과가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있고 용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헌금 봉투와 함께 배부된 점으로 미뤄 주일 헌금 이외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관할 시장에게도 장기적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탈시설 및 전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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