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오후 전북경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1시 허위사실 유포 등
입건된 우범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을 공개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5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며 우 시장과 건설사 등 관련자들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녹취록에는 총 3곳의 건설사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억원대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시장은 그간 해당 브로커들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해 왔다.
지방 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는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북경찰청 전경
5시간 여 동안의 조사를 마친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 없다고 충분히 얘기했다”라며 “방송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권을 주겠다, 혈서까지 써준다’라고 말을 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선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장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일명 ‘브로커 개입 사건’은 조만간 마무리될 분위기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전주시 인사권과 공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와의 결탁을 권유한 지역 일간지 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