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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로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교통사고로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04 14:40
업데이트 2022-09-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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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대해상 교통상해사망 보험가입
2017년 교통사고로 우울증·불안장애치료
2018년 남편 교통사고당하자 극단적선택
“자유로운 의사결정할수 없는상태 자살”

스트레스, 우울증 관련 이미지
스트레스, 우울증 관련 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보험사가 교통상해사망 특약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 1억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2016년 현대해상과 B씨를 사망 수익자로 한 교통상해사망 특약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보통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B씨는 2017년 9월 비오는 밤 교통사고를 당해 차에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 구조될 때까지 차량 내에 갇혀 있게 된 후 우울증 등 불안장애를 겪게 됐다. B씨는 이후 연탄을 피워 놓거나 처방약을 과다 복용하는 등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다.

B씨는 2018년 5월 남편인 C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병간호를 하던 중 비오는 날 새벽 여자화장실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약관상 자살 면책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반면 2심은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정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고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했다”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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