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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깨워?” 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날 깨워?” 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9-05 10:13
업데이트 2022-09-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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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실형 1심 선고에 반발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학생은 동급생 2명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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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편의점 점주 폭행
SNS에 범행 과시 10대 구속 송치

한편 지난달 30일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D(15)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D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D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D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D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D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까지 했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D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D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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