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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퇴진 요구, 명예훼손 아니야”… 포스코, 포항시민 상대 패소

“최정우 퇴진 요구, 명예훼손 아니야”… 포스코, 포항시민 상대 패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09-05 11:44
업데이트 2022-09-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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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현수막 내용,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시위자 ‘지방소멸 촉진, 성폭력 축소, 최악의 살인기업’ 비판
범대위, 포항시내 현수막 일시 철거… “시위·집회는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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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내 곳곳에 걸린 최정우 포스코회장 비판 현수막.
포항 시내 곳곳에 걸린 최정우 포스코회장 비판 현수막.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 퇴진과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을 요구하며 서울 포스코센터와 최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포항시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정탁 사장이 1인 시위를 한 김길현·임종백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포스코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포스코는 지난 7월 18일 “김씨와 임씨가 시위에서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포스코의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씨와 임씨는 “포스코가 성폭력을 축소했다.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포스코는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포스코가 지방소멸을 촉진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최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위자들이 현수막에 기재한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포스코가 성폭력을 축소·은폐했다”는 김씨와 임씨 주장과 관련 “주요 언론 기사 등으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성 등이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포스코 그룹 경영전략팀이 스스로 ‘포스코는 완전한 민간기업임에도 여전히 국민기업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재한 사실이 있고 김씨와 임씨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임씨가 포스코를 향해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데 포스코 건설이 2019년 1위에, 포스코가 2021년 2위에 각각 선정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지방소멸을 촉진했다‘는 시위자의 주장에 대해선 ”포스코홀딩스 본사가 서울에 설립된 것이 포항시 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2월 (이강덕) 포항시장과 체결한 본사 이전 등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와 임씨는 기업 운영 상의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신들이 최종책임자로 판단한 최정우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집회와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달 10일부터 포항 시내 전역에 붙인 최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일시 철거하기로 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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