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심정지 남성 앞에 두고…사진 찍다가 ‘골든타임’ 놓친 경찰

심정지 남성 앞에 두고…사진 찍다가 ‘골든타임’ 놓친 경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05 14:31
업데이트 2022-09-05 14: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남성을 앞에 두고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MBN 뉴스 캡처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남성을 앞에 두고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MBN 뉴스 캡처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 파악 등을 이유로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4일 YTN, MBN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 중 한 명은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았다. 다른 한 명은 목격자를 찾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10분가량이 흐른 뒤에야 경찰은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심폐소생술도 어딘가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120번 압박해야 적절한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1초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가슴을 압박했다.

경찰의 응급처치는 비슷한 빠르기고 이어졌고, 약 3분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남성을 앞에 두고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MBN 뉴스 캡처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남성을 앞에 두고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MBN 뉴스 캡처
119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 보니 (남성은)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라며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해서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토로했다.

박세훈 응급의학전문의도 “심폐소생술 속도가 느린 건 확실한 것 같다”면서 “환자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평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다”라고 YTN에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환자가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