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남성을 앞에 두고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MBN 뉴스 캡처
지난 4일 YTN, MBN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 중 한 명은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았다. 다른 한 명은 목격자를 찾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10분가량이 흐른 뒤에야 경찰은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심폐소생술도 어딘가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120번 압박해야 적절한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은 1초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가슴을 압박했다.
경찰의 응급처치는 비슷한 빠르기고 이어졌고, 약 3분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남성을 앞에 두고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MBN 뉴스 캡처
피해자 가족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라며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해서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토로했다.
박세훈 응급의학전문의도 “심폐소생술 속도가 느린 건 확실한 것 같다”면서 “환자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평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다”라고 YTN에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환자가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