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집을 쫒아가 장애 아들과 노모를 폭행한 4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됐다. A씨가 집을 팔려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0시 5분쯤 대전 중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던 중 위층에서 또다시 소음이 나자 쫒아가 장애 3급인 B씨(55)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려고 나온 B씨의 어머니(86)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2주, B씨의 어머니는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됐다. A씨가 집을 팔려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2주, B씨의 어머니는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