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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재직중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07 14:44
업데이트 2022-09-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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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
근로자,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최대 3년간 지원
취약계층 보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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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재직중이 아니라도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재직 중이 아닌 경우에도 임신기간이나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출산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종의 계악기간이 짧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낮은 고용보호 등으로 인해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 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대상을 넓혀 이들에게도 적용했지만 이들에 대한 수혜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80%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 7월 평균 근로자 지원자(77만 5000여명) 대비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자(1만 400여명)는 1.35%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악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17만 1000여명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도 정비한다.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과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려면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액과 제외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때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주 부담을 없애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재직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적용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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