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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살 장애아들, 친모 징역 20년 선고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살 장애아들, 친모 징역 20년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9-07 15:15
업데이트 2022-09-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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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당시 6세의 아들 B군을 원룸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B군은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 물과 음식 없는 3월 18일과 4월 8일 사이 언제인지도 알수 없는 일자에 세상을 떠났다”며 “전날 B군을 방치한 후 떠나 다른 사람과 21일 동안 행적을 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때때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지인 집에서 자고 있다거나 보육원에 보냈다고 회피했다”며 “스스로 방문을 열수 없는 피해자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21일 동안 방치해 살해한 친모의 죄질이 매우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어머니를 여의고 정신지체 병력을 갖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B군을 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모자가 모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아산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과가 이뤄진 때는 아산시 자신의 원룸에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밖으로 떠돌던 중이다. A씨는 1년 전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중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어 집을 나갔다. 아이를 방치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들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아 혼자서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냉장고 등에 음식이 좀 있었지만 모두 부패해 있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에서 사인은 아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또래들에 비해 체중 등이 왜소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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