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의 선거사무소 단장 B(50)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올해 2월 최종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8700여만원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B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과 현수막 제작비 등 2억2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인원을 조사한 후 가담 정도가 중한 17명을 불구속 기소, 정도가 낮은 6명은 기소유예 조치를 했고 금품을 받지 않은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