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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두려워한 ‘재소자 공격’ 빈발…교도소는 “지옥?”

한동훈 장관이 두려워한 ‘재소자 공격’ 빈발…교도소는 “지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11 11:00
업데이트 2022-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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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갈 경우 가장 두려워했다던 ‘재소자 간 공격’이 빈발해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채널A 사건 등으로) 몇 년간 각종 공격을 받을 때 ‘결국 이런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떳떳하니 당당하게 맞서자’고 생각했지만 혹시 당장 수감되면 가장 두려운 게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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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19)씨에게 “같은 수용실의 미성년자를 상습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대전교도소에서 감방 동료인 B(16)군의 손등 위에 스테이플러를 올려놓고 눌러 철심을 박는 등 가학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닥에 앉아있는 B군을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지난 1월 초까지 권투 놀이를 한다는 명목으로 양 손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또 취침 시간에 누워있는 B군을 등 뒤에서 볼을 꼬집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학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미결수 상태에서 범행을 해 지난 2월 대전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 복역 중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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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정문. 이천열 기자
대전교도소 정문. 이천열 기자
동료 재소자가 ‘여성 사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재소자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재소자 C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4월 서울 모 교도소에서 같은 방 20대 재소자 D씨가 다이어리에 여성 사진을 꽂는 것을 보고 사진을 달라고 했다 거절 당하자 갑자기 흥분해 방안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사물함에서 볼펜을 꺼내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D씨의 얼굴을 2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 집행 중에도 자숙은커녕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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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공주교도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교도소 내 살인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해 충남 공주교도소 무기수의 살인사건이 대표 사례다.

무기수 이모(26)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같은 방 E(19)·F(27)씨와 함께 재소자 박모(당시 42세)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출소 세 달을 남기고 자기네 방으로 이감해오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상습 폭행하고 20여일 간 협심증 약도 못 먹게해 결국 숨지게 했다.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E·F씨는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검찰은 “같은 방에 있던 권투 챔피언출신 재소자가 출소하자 이씨가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폭행을 일삼고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밤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자신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러온 남성(당시 44세)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머리를 둔기로 잔혹하게 내리쳐 살해하고 금 100돈을 빼앗은 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살인을 또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지난 7월 이씨에게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또다시 짓밟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또 선고했다. 집행 없는 사형 선고의 무용함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씨를 돕거나 방조한 E·F씨는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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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운동장.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서울구치소 운동장.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미결 수용시설인 구치소도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수원구치소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20대 최모 씨가 50대 남성 재소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했고, 5월 인천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 2명이 20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사망케 했다. 이들은 ‘바닥에 머리 박기’ ‘생수 2ℓ 강제로 먹이기’ 등 가학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구치소·교도소 재소자 간 폭행은 지난해 624건으로 2017년 464건보다 34.5% 증가했다. 교도관이 재소자한테 폭행을 당한 건수는 2012년 43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재소자한테 고소·고발 당한 교도관은 총 1만 7336명에 달했다.

한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심각했다. 문제가 있어도 징벌·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교도관이 진정·고소·고발을 우려해 소극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수용질서 엄정 확립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밝힌 뒤 교도소 내 범죄 행위를 근절할 교정행정의 쇄신을 약속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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